분류
일반
작성일
2025.02.06
작성자
권건혁
조회수
647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1. 관련: [규정 3-5-24]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2.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Ⅰ창업현장실습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관심있는 재학생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목적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대체학점 인정제운영을 통한 창업활동 장려 및 맞춤형 현장 창업인재 양성

  나운영 교과목 및 대상

    1) 창업실습Ⅰ: 2025학년도 창업동아리 대표 및 회원

    2) 창업현장실습사업자등록 후 현장에서 창업 활동하는 재학생


3.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세부 내용

구분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

학점

 3학점 (15주 120시간 이상)

 15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전공구분

 전공선택(전공관련시또는 일반선택(전공무관시)

 전공선택

신청

자격

공통

 •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3.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요건

 • 2학기 이상 등록

 • 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동   아리에 소속된 자

 • 6학기 이상 등록

 •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을 하며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활동을 하는 자

수강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1부 [별표1]

• 지도교수 승낙서 1부 [별표12]

• 창업동아리 가입예정 확약서 [별표13]

• 성적증명서 1부 (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 수강신청 확인서 1부 (해당학기)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별표5]

•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 1부 [별표6]

• 지도교수 승낙서 1부 [별표12]

• 사업자등록증 1

• 성적증명서 1부 (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 수강신청 확인서 1부 (해당학기)

성적

평가

평가

방식

동아리 지도교수 평가 60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적인정

전임교원 또는 평생지도교수 60점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적인정

성적

부여

방식

P/F

졸업학점에 포함/평점평균 산출 미포함

 

4. 추진일정

  가. 신청기간: 2025. 2. 6.(목)~2. 18(화)

  나. 접수방법: 학생 → 학생처 취창업팀에 제출

  다. 심사통보: 2025. 2. 25.(화)

  라. 오리엔테이션: 2025. 2. 26.(수)

  마. 수강기간: 2025. 3. 4(화)~6. 23.(월)


5. 신청 학생 필수 확인 사항

  가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참여 불가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나창업교과목교과목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교과목

    • 창업관련 키워드기업가정신창업가정신창업사업계획서지식재산권특허비즈니스모델앙트로팔러십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지적재산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약자), 사업제안서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다유의사항(필독)

    •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의 이수를 포기한 때에는 성적을 “F”(Fail)로 처리함

    • 창업실습 수강생은 교내외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1회 이상 참석필수

    • 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수강기간 중 외부 창업유관기관 or 창업박람회 1회 이상 의무방문

      - 창업유관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북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등

      - 창업박람회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창업박람회(프렌차이즈 박람회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등)


6. 문의학생처 취창업팀(031-870-3147)


붙임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1부.

       2. 창업실습 양식 1부.

       3. 창업현장실습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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