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1.14
- 작성자
- 조우택
- 조회수
- 61
[인턴십] 2026-1학기 방학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3),(4) 참여 신청 안내
1. 관련: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2. 2026-1학기 학기 중 국내 및 해외인턴십(3),(4) 참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과정 안내
|
구분 |
학점 |
시간 |
주 |
인턴십 기간 |
|
국내인턴십(3) 해외인턴십(3) |
12학점 |
480시간 |
12주 |
2026. 3. 3.(화)~6. 22.(월) |
|
국내인턴십(4) 해외인턴십(4) |
15학점 |
600시간 |
15주 |
나. 신청자격: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다. 신청기간: 2026. 2. 13.(금) 16시 까지[기일엄수]
라. 접수방법
1) 학생 : 인턴십 참여신청서(붙임①)를 수합하여 학과/통합행정실에 제출
2) 학과/통합행정실 → 업무협조전(접수자 조우택), 추후 원본 제출
마. 제출서류
1) 신청서 각 1부(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제3호 서식(인턴십협약서)은 반드시 3부 작성 제출
2) 성적증명서 1부
※ 총 평점평균 3.0 미만인 자는 학과(부)장 추천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연수기관(산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추후 징구 예정
바. 심사통보: 2026. 2. 26.(목), 학과(부) 및 개별통보 <예정>
사. 오리엔테이션: 2026. 2. 27.(금),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예정>
아. 결과보고서 제출: 2026. 6. 24.(수), <예정> 추후 재공지
자. 기타사항
1) 기한 내 미제출 시 인턴십 자격심의에서 제외 됨
2) 인턴십 학점은 졸업까지 최대 21학점 이내에서만 이수 가능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원 등 추가 징구 예정
4)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인턴십 담당(031-870-3025)
붙임
1. 인턴십 참여신청서 작성 안내(서식포함) 1부.
2. 인턴십 만족도 조사(산업체·학생) 1부.
3. 학생 인턴십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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